2024. 7. 18. 16:30ㆍ정부지원금
먼저, 해당 업종별로 지정된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하며,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. 그
리고 이 자금은 재고 확보나 인건비 등의 경영지원 에 사용할 수 있는데, 재난 상황 에서의 비증효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한국경제 2024.07.03 윤 대통령 "25조원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했다" 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7038775i
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.
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-직접대출은 태풍, 지진, 폭우 등 자연재해/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되었습니다.
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
(2) 체납처분 유예등 국세징수법 제 105조에 의거한 압류, 매각의 유예/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/지방징수법 제105조에 의거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.
(3) 관할 기관의 장(시장,군수, 구청장,읍,면,동장)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*인정)한 피해-신청일 현재 유효한 <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>으로 확인
(4)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10인 미만)
-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시 신청가능, 비영리사업자, 외국법인의 본 지점, 영리 법인의 지점 등은 제외
(5)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**융자조건은 재해, 재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.
대출한도 : 기업당 1억원 범위 이내(총한도 5억원 적용 배제)
대출금리 : 연2% 고정금리
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상환
***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기업벤처기업무 고시) 특례(특별)지원의 경우,
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/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/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/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
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자연재해,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, 간접피해 복구 비용 운전자금입니다.
접수기간 : 2024년 1월 15일 부터~예산소진시 까지
◦ (온라인 신청)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emas.or.kr)에 신청
◦ (약정)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
- (개인사업자)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
- (법인사업자)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
빠르게 신청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, 문의 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
◦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 없이 1357)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07/20703000000002019081925.jsp
◦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 https://www.semas.or.kr/web/main/index.kmdc
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://ols.semas.or.kr/ols/man/SMAN010M/page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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